형사

모욕죄와 명예훼손,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사실 적시 유무로 갈리는 두 죄의 결정적 차이

핵심 요약 — 모욕죄(형법 제311조)와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을 가르는 핵심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 사실 적시 없이 욕설·경멸적 표현으로 모욕하면 모욕죄입니다. 온라인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제70조)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와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을 가르는 핵심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 사실 적시 없이 욕설·경멸적 표현으로 모욕하면 모욕죄입니다. 온라인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제70조)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사실 적시'가 둘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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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제1항 사실, 제2항 허위사실). 즉 '저 사람이 ○○했다'처럼 검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반면 모욕죄는 제311조에 따라 사실 적시 없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즉 욕설이나 경멸적 가치판단 같은 추상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성립합니다.

예컨대 '그 사람은 사기꾼이다, ○○ 돈을 떼먹었다'는 구체적 사실 진술이면 명예훼손, '병신·쓰레기' 같은 욕설은 모욕에 가깝습니다. 같은 게시글 안에 사실 적시와 욕설이 섞여 있으면 두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면 사이버 명예훼손, 절차도 다릅니다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습니다.

절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기간(6개월)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죄명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고소기간·합의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글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 죄명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표현 분석을 통해 적정 죄명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핵심 차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 사실 없이 욕설·경멸 표현으로 모욕하면 모욕죄입니다. 같은 글에 둘 다 있으면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 적시'도 처벌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제310조). 거짓이 아니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형이 더 무겁나요?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은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습니다.

절차상 차이도 있나요?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고소 필요, 6개월 고소기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고소 없어도 수사 가능하나 처벌불원 시 처벌 불가)입니다. 합의의 의미와 시점이 달라집니다.

어느 죄명으로 고소해야 유리한가요?

글의 내용에 맞는 죄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실 적시가 있으면 명예훼손이, 욕설 위주면 모욕이 맞습니다. 잘못된 죄명은 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어 분석이 필요합니다.

둘 다 성립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하나의 게시글에 사실 적시와 모욕이 모두 있으면 두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죄수 판단에 따라 처리됩니다. 구체적 표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모욕죄 vs 명예훼손 비교표

두 죄는 '사실 적시' 유무에서 갈리고, 그에 따라 보호하는 법익·근거 조문·법정형·고소 절차가 모두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형법상 두 죄를 핵심 기준별로 정리한 것으로, 같은 글에 사실 적시와 욕설이 함께 있으면 두 죄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표현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비교 (2026년 현행 기준)
구분 명예훼손 모욕죄
근거 조문 형법 제307조
(온라인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11조
보호 법익 사람의 외부적 명예
(사회적 평가)
사람의 외부적 명예
(사회적 평가)
사실 적시 여부 필요 — 구체적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 불필요 —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경멸·욕설 등 가치판단 표현
공연성 요구됨('공연히') 요구됨('공연히')
법정형 제307조 제1항(사실)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제311조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위법성 조각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음(제310조) 제310조 적용 없음(사실 적시가 아니므로). 다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표현은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음
소추 요건 반의사불벌죄(제312조 제2항) — 고소 없어도 수사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친고죄(제312조 제1항)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고소기간 친고죄 고소기간 제한 없음(반의사불벌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친고죄 고소기간)
온라인(정보통신망) 비방 목적의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적용 —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가중(반의사불벌죄) 온라인 모욕도 형법 제311조로 의율(별도 가중 규정 없음)

위 법정형·조문은 2026년 현행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기준입니다. 양형(실제 선고 형량)은 표현의 내용·전파 범위·피해 정도·합의 여부 등 사안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가치판단인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죄명 선택과 대응 방향은 구체적 표현을 분석해 정해야 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게시 내용을 분석해 적정 죄명과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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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형사 사건의 초동 대응과 방어를 직접 맡습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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