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분쟁

크리에이터 전속계약 변호사 민상빈

전속계약 검토·해지·위약금 분쟁 통합

민상빈 변호사는 전속계약 체결 전 검토·계약 중 분쟁·해지·위약금까지 모든 단계를 다룹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전속계약 위약금, 왜 그대로 다 물지 않아도 되는가

MCN·소속사 전속계약 분쟁에서 크리에이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위약금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액수가 곧바로 확정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398 제2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실제 발생한 손해, 활동·정산 내역, 사업자의 투자 비용, 위반 경위, 양 당사자의 지위 등을 종합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나아가 계약서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약관 형태라면,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약관규제법 §8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액수'가 아니라 '산정 근거'부터 다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당한 해지를 만드는 핵심은 '상대방의 의무 위반' 증거

전속계약을 위약금 부담 없이 끝내는 가장 확실한 길은, 상대방인 사업자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산 거부, 약속한 활동·광고 지원 불이행, 일방적 콘텐츠 통제, 연락 두절 등은 모두 채무불이행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543 이하).

전속계약은 위임의 성질이 강해, 당사자 간 신뢰가 깨지면 해지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민법 §689 참조). 다만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지를 결심한 순간부터 정산 내역, 카카오톡·이메일 대화, 미이행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내용증명으로 시정을 촉구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가 이후 위약금 소송에서 방어의 토대가 됩니다.

해지 후 채널·계정·콘텐츠는 어떻게 가져오는가

전속이 끝난 뒤 자주 벌어지는 분쟁이 채널과 계정의 귀속입니다. MCN이 채널을 자사 명의로 개설해 두었거나 수익 계정을 관리하던 경우, 해지 후에도 이를 넘겨주지 않으려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계약서 조항, 채널 개설·운영 명의, 그리고 콘텐츠의 저작권입니다. 크리에이터 본인이 기획·출연·편집의 핵심 주체였다면 영상 저작권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저작권법 §2·§10), 채널 운영권과 콘텐츠 권리를 분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채널·계정 인계와 콘텐츠 삭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으로 급한 불을 끄고, 본안에서 귀속과 손해배상을 함께 정리합니다. 가장 좋은 예방책은 계약 단계에서 '해지 시 채널·계정·콘텐츠를 크리에이터에게 이전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서명 전 검토가 가장 저렴하다 — 자주 하는 실수

전속계약 분쟁의 상당수는 '서명할 때 꼼꼼히 보지 않아' 생깁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위약금·자동 갱신·경업 금지·전속 기간 조항을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 정산 방식과 비율을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는 것, 그리고 채널 명의를 사업자에게 맡겨 두는 것입니다.

특히 활동을 그만둔 뒤에도 수년간 다른 활동을 막는 과도한 경업 금지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15)와 약관규제법 §6에 비추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분쟁이 된 뒤 무효를 주장하는 데는 훨씬 큰 비용이 듭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서명 전 계약서 검토 단계부터 독소조항을 짚어 협상안을 제시하고, 분쟁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위약금 감액·정산 청구·채널 회수까지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보내 주시면 실익을 먼저 진단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MCN 전속계약 체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전속 기간·수익 분배율·해지 사유·위약금 규모·콘텐츠와 채널의 귀속 주체 다섯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위약금 조항과 자동 갱신·경업 금지 조항은 분쟁의 90% 이상이 집중되는 지점입니다.

표준이 되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입니다. 제시받은 계약서가 이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짜여 있다면 약관규제법상 무효 소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서명 전 변호사 검토를 받아 독소조항을 수정·삭제한 뒤 협상하는 것입니다. 일단 서명한 후에는 조항을 무효로 다투는 데 훨씬 큰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전속계약 일방 해지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어야 위약금 부담 없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산을 거부하거나, 활동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뢰관계를 깨뜨린 중대한 사정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543 이하).

반대로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서'와 같은 사유로 일방 해지하면 계약상 위약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의 성질이 강한 전속계약은 당사자 간 신뢰가 깨지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민법 §689)가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은 해지 통보 전에 상대방의 의무 위반 사실을 문자·이메일·정산 내역 등 증거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이후 위약금 청구 방어의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위약금 1억원이 부당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은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398 제2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액 판단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의 크기, 계약 기간 중 활동한 기간, 사업자가 투입한 비용, 위반의 경위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실제로 잔여 매출이나 투자 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위약금은 상당 부분 감액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약관 형태로 일률 책정된 위약금이라면 약관규제법 §8(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아예 무효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위약금 액수만 보고 겁먹지 마시고, 산정 근거부터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전속 후 유튜브 채널은 누구 것인가요?

채널 귀속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1차 기준이지만, 명의·운영 실태·콘텐츠 저작권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채널 개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광고 수익 계정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크리에이터 본인이 기획·출연·편집의 핵심 주체였다면,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저작권법 §2·§10). MCN이 채널 자체를 자사 명의로 개설해 두었더라도, 콘텐츠 저작권과 채널 운영권은 분리해 다툴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 단계에서 '해지 시 채널·계정·콘텐츠를 크리에이터에게 이전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됐다면 채널 인계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을 검토합니다.

MCN이 위약금 소송을 걸어왔어요. 어떻게 방어하나요?

먼저 상대방이 청구한 금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성질을 가립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민법 §398 제2항에 따라 과다 감액을 주장할 수 있고,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작다는 점을 입증하면 청구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동시에 MCN 측의 정산 거부·활동 지원 미이행 등 의무 위반 사실을 반소나 상계 항변으로 제기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면 해지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위약금 책임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은 소장을 받자마자 답변서 제출 기한(통상 30일)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무대응으로 자백 간주되면 청구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즉시 변호사와 증거를 정리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전속계약의 수익 정산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정산서 교부와 미지급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전속계약상 수익 분배는 위임·정산 관계이므로, 사업자는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약정 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664 이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과 함께 회계장부·정산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광고·후원 수익의 실제 규모를 확인합니다. 미지급액이 확정되면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 거부는 그 자체로 사업자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어, 정산 청구와 계약 해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후원·광고 입금 내역, 단가표, 메신저 대화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 단계에서 속아서 가입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기망(속임)이나 강박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110). 예컨대 보장하지도 않을 수익이나 활동 지원을 단정적으로 약속해 가입을 유도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되어 위약금 책임을 지지 않고, 이미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단순한 '기대에 못 미침'과 기망은 구별되므로, 어떤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입 권유 당시의 카카오톡·녹취·홍보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취소권은 기망 사실을 안 날부터 행사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의심이 든다면 미루지 말고 빨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터 전속계약 변호사 비용은?

비용은 사건 유형과 분쟁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 검토·자문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위약금 소송이나 정산금 청구 같은 본안 소송은 청구액과 난이도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책정됩니다.

전속계약 분쟁은 위약금 감액 폭이나 미지급 정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들이더라도 회수·절감되는 금액이 그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예상되는 시점에 미리 검토받는 것이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계약서 검토 단계부터 소송까지 사건의 실익을 먼저 진단해 드립니다. 정확한 비용은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에이터 전속계약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계약 단계와 분쟁 내용을 보내주시면 협상부터 소송까지 선택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MCN·플랫폼·광고 분쟁 실무를 직접 수행합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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