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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격·악플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과 피해자 대응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유튜브 영상이나 댓글로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명예가 훼손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원본 보존과 익명 게시자의 신원 특정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명예훼손 피해 대응을 신중히 검토해 드립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댓글로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명예가 훼손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원본 보존과 익명 게시자의 신원 특정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명예훼손 피해 대응을 신중히 검토해 드립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과 법정형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초기 대응 방향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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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거짓의 사실인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이 요건이므로, 영상·댓글의 표현 내용과 게시 맥락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의견·논평을 넘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며, 사실이 아닌 허위일 때 처벌이 가중됩니다.

익명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절차

가해자가 익명이라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통신자료·접속기록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신원을 특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우선 문제된 영상·댓글의 URL, 캡처, 게시 일시 등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블라인드) 요청으로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고,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함께 모욕적 표현이 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표현의 성격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실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표현의 목적과 내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익명 댓글 작성자도 처벌할 수 있나요?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접속기록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URL과 캡처, 게시 일시를 원본으로 보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허위사실과 사실적시의 처벌이 다른가요?

네. 사실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은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가중됩니다. 허위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영상을 빨리 내리게 할 방법이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블라인드)를 요청해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급한 경우 게시금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민사 입증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욕적인 욕설만 있는 경우는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 있으면 명예훼손보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성격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유튜브 명예훼손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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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계약과 분쟁을 직접 다룹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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