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변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으로, 촬영 가담·기획만으로도 제작에 해당할 수 있어 초기 법리 대응이 핵심입니다.
- 성착취물 영리 목적 판매·배포·광고 — 아청법 제11조 제2항·제3항(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소지·운반·광고·소개·전시·상영은 5년 이상 유기징역). 단순 공유와 영리·전파 목적의 구분이 양형을 좌우합니다.
- 성착취물 단순 소지·시청 — 아청법 제11조 제5항(1년 이상 징역). 다운로드 없이 시청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며, 고의·인식 여부와 영상물의 아동·청소년성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 아청법 제7조(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은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성착취 목적 대화·만남(온라인 그루밍) — 아청법 제15조의2(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대화 반복·지속 또는 만남 유인·권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21년 신설된 조항으로 메신저·SNS 대화 내역이 핵심 증거입니다.
-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 형법 제305조(13세 미만은 동의가 있어도, 16세 미만은 19세 이상인 자가 간음·추행 시 강간·강제추행죄로 의제). 상호 합의는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처분 다툼 — 등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이하, 공개·고지명령은 아청법 제49조·제50조. 부착·공개 대상 여부와 기간을 다투어 부수처분의 범위를 줄입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대응 — 아청법 제56조(최장 10년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기간 결정). 일률 적용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에 따른 재량 사항이므로 면제·단축을 적극 변론합니다.
-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이른바 몸캠피싱·디지털 성착취) — 아청법 제11조와 함께 형법 제283조 협박·제324조 강요 등 경합 검토 및 피해자 보호 병행.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변호 — 진술조사 동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 2차 피해 방지 및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병행 청구.
성착취물 사건,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이 크게 갈립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같은 영상물을 두고도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제작(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가장 무겁게 처벌하고, 영리 목적 판매·배포·광고(제2항·제3항), 단순 소지·시청(제5항, 1년 이상 징역) 순으로 차등을 둡니다.
따라서 사건의 출발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것입니다. 예컨대 단순히 받아 본 것을 제작·배포로 의율하려는 경우, 행위의 실질을 다투어 적용 법조 자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초기 법조 판단이 곧 형량의 출발선이므로, 막연한 부인이나 인정보다 행위 유형을 정밀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수사의 핵심은 휴대전화·PC·클라우드에서 확보되는 디지털 증거입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 과정에서 영상물의 다운로드·시청 여부, 대화 내역, 접속 기록 등이 분석되며, 이 자료가 혐의 입증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압수·분석 절차에 위법이 있거나, 추출된 데이터가 의뢰인의 고의·인식을 곧바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차적 적법성과 증거의 증명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그루밍 사건에서는 대화의 맥락과 목적성 평가가 갈리므로, 단편적 캡처가 아니라 전체 대화 흐름을 종합해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형량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징역·벌금 같은 주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 공개·고지명령(아청법 제49조·제50조), 취업제한 명령(아청법 제56조)이라는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 처분들은 유죄 확정 이후 장기간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연동되므로 형량을 낮추는 것이 곧 부수처분 부담을 줄이는 길이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재량 판단 사항입니다.
따라서 변론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직업·생계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처분의 범위와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과 양형 전략의 설계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경찰 조사 전후의 초기 단계입니다. 첫 진술, 압수물, 포렌식 결과가 사건의 골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이후 단계에서는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상담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의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자수·자진신고가 있는 경우 형법 제52조에 따른 감경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건 유형을 정확히 진단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방어·양형 전략을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성착취물 단순 시청도 처벌되나요?
예, 시청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과거에는 소지만 처벌했으나 현행법은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도 시청으로 보아 처벌합니다. 다만 영상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고의)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접속 경위와 인식 여부에 관한 진술을 신중히 정리해야 하며, 막연한 부인보다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방어 전략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되나요?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라 13세 미만은 동의가 있어도 무조건 강간·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추행하면 합의가 있어도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
즉 16세 미만 상대방의 동의는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16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폭행·협박·위계·위력이 없는 진정한 합의 관계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실관계 판단이 매우 엄격합니다.
연령 인식 여부, 관계의 자발성, 대가성 등이 쟁점이므로 사건 초기에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루밍이 무엇인가요?
그루밍은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친밀감과 신뢰를 형성해 성적 행위로 유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아청법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위한 만남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2021년 신설된 조항으로, 실제 성적 행위에 이르지 않아도 대화 단계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메신저·SNS 대화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대화의 맥락과 목적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성립 여부를 좌우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면제되나요?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 자체를 임의로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받거나 사안이 경미한 일부 유형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등록기간(10년·15년·20년·30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량을 낮추는 것이 곧 등록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공개·고지명령은 별도 처분이므로, 이를 부과하지 않도록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결론부터 말하면 일률적이지 않고 법원이 정합니다. 아청법 제56조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최장 10년의 범위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함께 명하도록 규정합니다.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10년이 적용됐으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기간을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제한 기간 단축이나 면제 자체가 변론의 중요한 목표가 되며, 직업·생계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데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성착취물 제작(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높아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크지만, 단순 소지·시청이나 그루밍 사건은 양형에 따라 집행유예 여지가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 회복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유형과 증거관계를 정확히 진단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가능한 한 수사 초기, 즉 경찰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첫 진술과 디지털 증거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휴대전화·PC 압수, 포렌식, 진술조서 작성 단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이후 처벌 수위를 좌우하므로, 사전 법률 검토 없이 단독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사건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증거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청소년성보호 변호사 비용은?
비용은 사건 유형, 혐의 개수, 증거관계, 수사·재판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시청 사건과 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난이도와 투입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상담 단계에서 사건을 검토한 뒤 예상되는 절차와 비용 구조를 미리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무리한 결과를 약속하기보다 실현 가능한 방향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010-8785-998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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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쟁점과 진행 방향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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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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