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변호사 민상빈

성적·일반 딥페이크 가해자·피해자 양측 변호

민상빈 변호사는 성적 딥페이크(딥페이크 처벌법)·일반 딥페이크(명예훼손·초상권 침해)·연예인·일반인 피해 모두 다루며 가해자 추적·삭제 가처분·형사 고소를 통합 대응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딥페이크 성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정한 '허위영상물'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결과물을 말합니다. AI 생성이든 단순 합성이든 결과물이 성적 표현성을 가지면 적용됩니다.

행위 유형별 법정형은 다릅니다. 제작·편집·반포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는 3년 이상 유기징역, 협박·강요 수단으로 쓴 경우는 협박 1년 이상·강요 3년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므로, '받아서 봤을 뿐'이라는 인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대응 단계 — 증거 보전부터 삭제·고소까지

첫 단계는 증거 보전입니다. 영상이 올라온 URL, 게시 화면, 일시, 계정명을 캡처로 남기되 본인이 영상을 내려받아 가공하지는 마십시오. 보전 자료는 이후 고소와 가처분의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는 삭제와 신고입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동시에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해 가해자 추적을 개시합니다.

세 번째는 확산 차단을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재업로드가 반복되면 법원의 게시금지 가처분으로 플랫폼에 직접 대응하고,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병행합니다. 한 흐름으로 진행해 반복 진술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변호 — 고의 다툼과 양형 감경 요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고의범이므로, 무엇을 인식하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직접 제작·유포한 사안과 무심코 시청·저장한 사안은 법정형과 방어 논리가 전혀 다르며, 반포 목적의 유무도 형량을 가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삭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재범 방지 노력(상담·교육 이수)이 대표적인 감경 요소입니다. 합의는 단순 금전 지급이 아니라 피해 회복의 진정성이 평가됩니다.

다투는 경우에는 합성물의 성적 표현성, 대상자 특정 가능성, 고의·인식의 부존재를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든 경찰 조사 전 첫 진술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상담 절차와 비용 안내

상담은 사안 검토에서 시작합니다. 피해자 사건이면 증거 보전 상태와 영상 확산 범위를, 피의자 사건이면 정확한 행위 유형과 수사 진행 단계를 먼저 파악합니다. 이 검토 결과에 따라 형사 고소만 진행할지, 가처분·민사까지 병행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비용은 사건 성격과 진행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첫 상담에서 단계별 예상 비용을 명확히 안내하고 추가 비용이 생길 경우 사전에 협의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일정 요건에서 국선변호사·법률조력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상담 시 활용 가능한 지원 제도까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성적 딥페이크 영상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사람의 얼굴·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편집한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반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인이 동의해 만든 영상이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반포하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며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이런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실무에서는 합성의 정밀도보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반포 목적이 있었는지가 양형을 좌우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내 사진으로 딥페이크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먼저 영상이 게시된 URL, 화면, 게시 일시, 계정 정보를 캡처해 증거로 보전하고, 곧바로 경찰(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하거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인이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가공하면 오히려 소지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캡처 위주로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근거한 위자료 청구, 그리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게시금지·삭제 가처분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증거 보전부터 삭제 지원기관 연계, 고소장 작성, 가해자 특정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해 피해자가 반복해서 진술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자를 찾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 계정의 가입 정보, 접속 IP, 결제·후원 내역, 업로드 메타데이터가 수사 단서가 되며, 수사기관은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명의자와 실사용자를 추적합니다.

다만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나 익명 플랫폼을 경유한 경우 시간이 더 걸리고 국제공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확산되기 전 초기에 신고할수록 추적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변호인은 고소 단계에서 추적에 필요한 사항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요청해 수사가 공백 없이 진행되도록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딥페이크로 가해자가 됐는데 형사 변호는 어떻게 받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고의범이므로, 합성·반포의 고의가 있었는지, 반포·소지·시청 중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무심코 시청·저장한 경우와 직접 제작·유포한 경우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영상의 완전한 삭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재발 방지 노력이 핵심 감경 요소입니다. 다투는 사건에서는 고의·인식의 부존재나 영상물의 성적 표현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신고하면 진짜 삭제되나요?

삭제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 영상의 삭제·차단을 지원하며,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삭제 요청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재업로드가 반복될 수 있어 한 번의 신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 차단을 위해서는 형사 처벌로 가해자의 추가 행위를 멈추게 하고, 필요하면 법원의 게시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플랫폼에 직접 집행하는 방법을 함께 씁니다.

저희는 삭제 지원기관 연계와 법적 조치를 병행해 확산을 최대한 빠르게 차단하는 데 집중합니다.

비성적 딥페이크(허위 발언·합성)도 처벌되나요?

성적 내용이 아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성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되며, 허위사실인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이와 별도로 얼굴·음성을 무단 사용한 부분은 초상권·인격권 침해로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선거·금융사기에 악용된 합성 영상은 공직선거법이나 사기죄 등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어, 영상의 용도와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정확한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딥페이크 사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피해자 변호인지 피의자 변호인지, 형사 고소만인지 가처분·민사까지 병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성물의 수량과 유포 범위, 가해자 추적 난이도도 영향을 줍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안을 검토한 뒤 단계별로 예상 비용을 명확히 안내하며, 진행 도중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미리 협의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일정 요건에서 국선변호사·법률조력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상담 시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까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유죄판결의 부수처분 —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형(징역·벌금)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43조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10년 초과는 30년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최대 10년)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부수처분은 일상과 직업에 장기간 영향을 주므로, 방어 전략은 본형뿐 아니라 등록·공개·취업제한의 면제·기간 단축 가능성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의 가중

딥페이크의 대상이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이면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의 얼굴·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한 허위영상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성폭력처벌법보다 크게 가중됩니다.

같은 조에서 영리 목적 배포·판매는 5년 이상, 단순 배포·전시·상영은 3년 이상, 구입·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아동이 아니라 합성물일 뿐'이라는 인식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연령은 법정형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므로, 피해자·피의자 어느 쪽이든 연령과 영상물의 성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추가

딥페이크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네, 원칙적으로 등록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같은 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벌금형의 경우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법원은 사안의 경중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와 기간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형 외에 이러한 부수처분의 범위를 다투는 것도 중요한 방어 영역입니다.

구체적 적용 여부와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는 일반 딥페이크와 처벌이 다른가요?

크게 다릅니다. 대상이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성인 대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7년 이하)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구입·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단순 시청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대상자의 연령 확인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딥페이크를 빌미로 협박이나 금전을 요구받았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합성 영상이라도 그것을 이용해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그 협박으로 금전 지급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실제 촬영물인지 합성물인지는 협박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요구에 응하기보다 대화·송금 내역과 협박 메시지를 캡처로 보전하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응할수록 추가 요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증거 보전과 형사 고소, 추가 확산 차단을 한 흐름으로 지원합니다.

딥페이크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현재 단계(수사·기소·재판)를 알려주시면 대응 전략과 비용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형사 사건의 초동 대응과 방어를 직접 맡습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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