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자문·실무 — 특정금융정보법 §7(신고), 시행령상 요건 충족 검토
- 트래블룰(travel rule) 대응 — 특금법 §6 및 시행령 §10의10,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 정보 제공
- AML(자금세탁방지)·CDD/EDD 체계 구축 자문 — 특금법 §5의2(고객확인의무)·§4(의심거래보고 STR)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확보 절차 자문 — 특금법 §7 ②, 은행 실명계좌 발급 요건 검토
- 미신고 영업 형사 변호 — 특금법 §7 ① 위반, 같은 법 §17(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사항 변경·갱신 누락 대응 — 특금법 §7 ③④, 신고 유효기간(3년) 관리 및 직권말소 대응
- P2P·OTC·믹서·지갑사업자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 특금법 §2 1호 하목 영업성 분석
- FIU(금융정보분석원) 신고서 작성·심사 대응 및 보완요구·반려 불복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연계 자문 — 이용자 예치금 보호·불공정거래 규율(2024.7. 시행)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연루 형사 변호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상 자금세탁 의율 다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와 핵심 요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받는 구조입니다(특금법 §7).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며, 수리 전 영업 개시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신고의 두 기둥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입니다. 다만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자는 실명계좌 요건이 면제될 수 있어, 사업모델 설계 단계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표자·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체계가 심사됩니다. 신고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전 갱신이 필요하므로, ISMS와 실명계좌 발급 일정을 역산해 준비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미신고 영업 형사사건의 쟁점과 처벌 수위
신고 없이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면 특금법 §7 ① 위반으로, 같은 법 §17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업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몰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영업성'입니다. 단순한 본인 자산 처분인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반복적 중개·교환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거래 횟수·수수료 수취·광고 행위 등 객관적 자료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자금세탁·외국환거래법 위반이 함께 의율되는 경우가 많아,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분리해 고의와 인식 여부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트래블룰과 AML 내부통제 체계 구축
사업자는 고객확인의무(특금법 §5의2)와 의심거래보고(§4), 트래블룰(§6, 시행령 §10의10)을 이행할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트래블룰은 1회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 정보를 제공·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고객확인(CDD)과 고위험 거래에 대한 강화된 확인(EDD), 거래 모니터링과 의심거래 추출 기준,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과 미연동 사업자 대상 이전 제한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 체계는 신고 심사뿐 아니라 사후 행정제재·형사 리스크 방어의 토대가 됩니다. 규정과 실제 운영의 정합성이 어긋나면 제재로 이어지므로, 설계 단계부터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점검하는 사항
법무법인 대진은 첫 상담에서 의뢰인의 사업모델 또는 거래 내역을 토대로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첫째, 해당 활동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영업성·교환 여부), 둘째, 적용될 법조문과 의무의 범위입니다.
신고 자문이라면 ISMS·실명계좌 등 요건 충족 가능성과 일정을, 형사사건이라면 미신고 영업·자금세탁·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의율 가능성과 다툴 지점을 진단합니다. 가상자산 분쟁은 온체인 데이터와 거래소 자료가 핵심 증거이므로 초기 자료 보존이 중요합니다.
과장된 결과를 약속하기보다 객관적 진단 위에서 절차와 비용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상빈 변호사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특금법은 무엇이고 누가 적용되나요?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가상자산사업자(VASP)'로서 적용 대상이 됩니다(특금법 §2 1호 하목). 거래소가 대표적이며, 지갑사업자·수탁사업자도 영업 형태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본인 자산을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반복·계속성을 띤 P2P·OTC 거래는 영업성이 인정되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금법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금법 §7 ①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17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 수리 전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영업으로 취득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영업 규모, 거래 횟수, 광고·중개 행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업자성 자체를 다투거나, 자금세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등 사실관계에 따른 정밀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개인 P2P 거래도 특금법 적용 대상인가요?
1회성·소규모의 개인 간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의 반복성·계속성, 수수료 수취,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중개·알선이 인정되면 '영업'으로 평가되어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특금법 §2 1호 하목, §7 ①). 특히 텔레그램·오픈채팅으로 다수와 반복 거래하거나 환치기에 가담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됩니다.
실무상 '본인 보유분 처분'인지 '중개 영업'인지의 경계가 핵심입니다. 거래 패턴·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영업성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트래블룰은 무엇인가요?
트래블룰(travel rule)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함께 제공·보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근거는 특금법 §6과 시행령 §10의10이며, 현행 기준 1회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거래 상대방을 식별하지 못하면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미연동 사업자 대상 이전 제한 정책, 자기지갑(개인지갑) 출금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내부통제 설계 단계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금법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특금법 §7).
핵심 요건은 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②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확보입니다. 다만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사업자는 실명계좌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대표자·임원 결격사유 부존재,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체계 구비가 심사됩니다.
신고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전 갱신해야 합니다. 보완요구·반려에 대비해 ISMS와 실명계좌 발급 일정을 역산해 준비하고, 신고서·내부통제 규정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통과율을 높입니다.
ISMS 인증과 실명계좌 중 무엇이 더 어렵나요?
실무상 가장 큰 진입장벽은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확보입니다.
ISMS 인증은 기준을 충족하면 비교적 예측 가능하게 취득할 수 있지만, 실명계좌는 은행이 자체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를 거쳐 발급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가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다만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모델이라면 실명계좌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모델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금전 교환 여부를 분명히 하고, 은행 심사에 대비한 AML 체계·거래 모니터링 자료를 미리 갖추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자금세탁 사건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은 특금법 단일 위반으로 끝나지 않고 외국환거래법·자금세탁 범죄와 함께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미신고 OTC·환치기 영업은 특금법 §7 위반(미신고 영업)과 외국환거래법 §8(미등록 외국환업무)이 동시에 문제되고, 사기·도박 등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마약거래방지법상 자금세탁이 추가됩니다. 이 경우 처벌과 추징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쟁점이 중첩될수록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고의·영업성·자금세탁 인식 여부를 사실관계로 반박하는 정밀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특금법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사건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신고·인허가 자문과 형사 변호로 나뉩니다.
VASP 신고·AML 체계 구축 등 자문은 업무 범위(신고서 작성, 내부통제 규정, ISMS·실명계좌 대응 포함 여부)에 따라 산정되며, 미신고 영업·자금세탁 형사사건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사건 규모에 따라 책정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상담에서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문을 검토해 예상 절차와 비용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무리한 결과를 약속하기보다, 사업자성·고의 등 다툴 지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한 뒤 합리적 견적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금법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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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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