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공동소지·공모공동정범

III
AREA · CRIMINAL · 마약 공동소지·공모공동정범

마약 공동소지·공모공동정범

마약 공동 소지나 공모 공동정범으로 연루되어 책임 범위가 문제 되십니까? 저희는 ‘소지’와 ‘인지’의 구별, 공모 공동정범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해 드립니다.

← 형사일반 업무영역으로

이런 사건입니다

바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확인합니다. 📞 010-8785-9989 💬 카카오톡 상담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마약류가 발견되어 공동 소지 혐의를 받거나, 마약 범죄에 공모공동정범으로 연루되는 사건입니다. 본인이 직접 마약류를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마약류의 ‘소지’ 여부와 그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1조는 마약류의 소지, 소유, 관리 등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필로폰 소지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마약 공동소지 혐의에서 ‘소지’의 개념은 단순한 물리적 지배를 넘어 사실상 지배 관계를 의미하며, ‘인지’ 여부 또한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공모공동정범은 범죄의 실행을 공동으로 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업무 절차

  1.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분리: 마약류 발견 경위, 의뢰인의 현장 상황,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분리합니다.
  2. ‘소지’ 및 ‘인지’ 여부 다툼: 의뢰인이 마약류를 사실상 지배했는지, 그리고 마약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주장을 펼쳐 혐의를 반박합니다.
  3. 공모공동정범 성립 요건 부정: 다른 사람의 마약 범죄에 대한 공모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범죄 실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4. 수사기관 진술 조력: 경찰 또는 검찰 조사 시 의뢰인과 동행하여 억울한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합니다.
  5. 증거 자료 제출 및 공판 대응: 주변 CCTV, 통화 내역, 증인 진술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 무죄 또는 감형을 위한 변론을 진행합니다.

심화 1 — '소지'와 '인지'의 법적 구별: 사실상 지배와 미필적 고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소지'를 처벌하면서, 그 '소지'를 단순한 물리적 점유에 그치지 않는 개념으로 규율합니다. 판례·실무상 '소지'는 대상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임의로 처분·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직접 손에 쥐고 있었는지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누가 마약류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관계를 보유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로 검토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지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마약류의 존재와 성질을 인식하고 언제든 사용·반출할 수 있는 지배 가능성이 있었다면 소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는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마약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형법 제13조(고의)의 해석상 인정되는 고의의 한 형태로,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관 장소가 의뢰인의 전속 공간이었는지, 포장 상태가 외형상 마약임을 알 수 있었는지, 출입·접근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분리하여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지배·인식 구조를 사실관계 단위로 해체하여 '소지'와 '단순 동석'을 구별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심화 2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과 부정: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모관계 이탈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의 범행 결의 아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전체 범행을 실현하는 구조로,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사람도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평가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마약의 매수·운반·보관 중 일부에만 관여했더라도, 전체 범행 계획에 대한 의사 합치와 본질적 기여가 인정되면 가담 부분을 넘어선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현장에 있었거나 사후에 사정을 알게 된 정도라면 공모 의사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어, 인식 시점과 가담 범위의 특정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한 일단 공모에 가담했더라도, 다른 공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고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제거하거나 무력화하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의 이탈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탈 시점의 특정이 관건입니다. 저희는 통신 내역·자금 흐름·역할 분담의 시간 순서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공모의 부존재 또는 이탈 가능성을 다투는 방향을 신중하게 살핍니다.

심화 3 — 법정형의 구조와 양형 요소: 행위 태양에 따른 차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상 물질과 행위 태양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소유 등에 관한 위반은 그 물질의 분류에 따라 법정형이 정해지고, 매매·수출입·제조와 같이 위험성이 큰 행위는 단순 소지보다 더 무겁게 다루어지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동일한 '마약 사건'이라도 단순 소지인지, 영리 목적 유통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형량은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영리 목적 여부, 초범·재범 여부,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자수가 있는 경우 형법 제52조에 따른 감경,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종전 '작량감경'이라는 명칭은 법 개정으로 '정상참작감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동소지·공모 사건에서는 '본인의 실제 가담 범위'를 다른 공범과 분리해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서 핵심적입니다. 단순 동석이나 소극적 보관에 그친 점, 유통·수익과 무관한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소명되면 형의 감경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가담 구조를 분해하여 책임의 경중을 구분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심화 4 — 증거 다툼과 초기 대응: 공범 진술의 신빙성과 디지털 자료

공동소지·공모 사건의 유무죄는 객관적 증거와 진술 증거의 신빙성 평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른 공범이 의뢰인을 지목하는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정하는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과 법정에서의 신빙성 검토를 통해 그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책임을 줄이려는 동기,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영장주의(형사소송법 제215조 등)와 적법절차에 어긋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어, 휴대전화·계좌 등 디지털 자료의 확보 경위를 살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상 초기 진술과 증거 보존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CCTV, 메신저 대화, 위치·통화 기록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보전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진술 전 사실관계를 의뢰인과 함께 정리하고, 미필적 고의·사실상 지배·공모 의사의 부존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수집·제출하는 대응을 신중히 검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카카오톡 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 집에 있다가 마약이 발견되면 저도 처벌받나요?

A. 마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마약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제가 직접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소지인가요?

A. 물리적으로 만지지 않았더라도, 주변에 마약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소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Q. 공범으로 몰렸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인지 여부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다른 공범과의 관계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검토받으세요

초기 24시간 안의 진술과 증거 보존이 결과를 가릅니다. 카카오톡 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먼저 연락 주십시오.

사건 검토 신청 →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 상담 안내

수사 단계별 대응과 방어 전략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