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직거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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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직거래 사기

코인니스트, 업비트 P2P 등 직거래 사기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저희는 상대방 특정, 지급정지 신청,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병행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금 회수를 위한 최적의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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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트, 업비트 P2P 게시판, 혹은 개인 간 메신저를 통한 가상자산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입니다. 코인이나 현금을 먼저 보낸 후 상대방이 잠적하거나, 가짜 코인을 보내거나 위조된 송금 내역을 제시하는 유형이 흔합니다. 상대방의 신원 파악이 어렵고 거래 기록이 불분명하여 피해 회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특정, 지급정지, 형사고소, 민사 병행 등 복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적용 법률

P2P·직거래 사기는 주로 형법상 사기죄(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로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P2P 거래의 특성상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어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해 금액, 사기 수법의 계획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업무 절차

  1. 증거 수집 및 분석: 거래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코인 전송 기록, 상대방 연락처 정보 등 모든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사기 수법을 분석합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2. 상대방 신원 특정 및 지급정지: 확보된 정보로 사기범의 신원을 특정하고, 관련된 금융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자금 흐름을 동결합니다.

  3. 형사 고소 및 수사 협조: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피의자 검거 및 증거 확보에 기여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동행합니다.

  4. 민사 소송 병행 및 재산 확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사기범의 재산을 확보합니다.

  5. 합의 및 피해 회복: 사기범이 특정되고 재산이 확인되면 형사 합의를 통해 피해 금액을 최대한 회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따릅니다.

성립요건 심화 — P2P 직거래에서 '기망'과 '처음부터 변제의사 부재'를 어떻게 가르나

P2P 직거래 사기의 핵심 쟁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거래 시점에 존재했는지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코인을 보내기로 했으나 시세가 올라 마음이 바뀐 경우)과, 처음부터 받을 의사 없이 송금만 유도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후자라야 사기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고, 전자는 원칙적으로 민사 채무불이행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에서는 ① 거래 직전 새로 만든 카카오톡·텔레그램 계정 ② 대포통장·차명계좌 사용 ③ 송금 직후 잠적·계정 삭제 ④ 동일 수법 반복 피해자 다수 같은 정황이 '처음부터 편취 의사'를 추단하는 간접사실로 검토됩니다. 시세가 오른 뒤 일방적으로 거래를 깬 사안이라면 기망보다 이행지체 문제로 다뤄질 소지가 있어, 두 구조를 초기에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산 시스템을 조작·악용해 이체를 유발한 변형 수법이라면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일반 P2P 직거래는 상대방 '사람'을 속여 송금하게 하는 구조이므로 통상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되고, 제347조의2는 사람의 처분행위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부정명령을 입력해 자동처리로 이득을 얻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어느 조문이 맞물리는지는 송금·전송이 '사람의 처분행위'였는지 '시스템의 자동처리'였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거래 화면과 로그를 그대로 보전해 두는 것이 성립요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처벌 수위·손해배상 범위 — 이득액 구간과 시세변동 손해의 산정

형사 측면에서 P2P 사기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편취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되어,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조에 따라 이득액 이하의 벌금 병과도 가능).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반복 범행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로 검토됩니다.

민사 측면에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대한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검토합니다. 암호화폐 사건의 특수성은 '손해액을 언제 시세로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송금 시점 시가, 변제기 시가, 변론종결 시가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에 따라 배상액 차이가 크므로, 각 시점의 시세 자료를 보전해 두는 것이 배상범위 입증의 관건이 됩니다.

자금이 대포통장을 거쳤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추징, 자금세탁 의심 거래라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 자료가 회수·입증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회수와 민사 배상은 별개 절차이므로, 양쪽을 병행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권합니다.

절차 타임라인과 보전처분 — '회수 가능 자산'을 묶어두는 단계별 설계

P2P 사기 대응은 시간순 설계가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① 사고 직후~수 시간: 거래소 입금이 의심되면 즉시 거래소 신고·112 신고로 입출금 정지 협조를 요청합니다.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도달하기 전 단계라면 묶을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② 1~2주: 카카오톡·텔레그램 원본, 이체확인증, 트랜잭션 해시, 지갑주소를 수사 단서로 정리해 고소장에 첨부합니다.

자산 보전은 형사·민사 두 축으로 나뉩니다. 형사에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이하 몰수보전, 제42조 이하 추징보전)에 근거한 기소 전 몰수보전·추징보전 청구를 검토해 가해자 명의 자산이 흩어지기 전 동결을 시도합니다. 민사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예금·부동산·지갑 연계 계좌)로 책임재산을 선제 확보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둘 다 '자산이 남아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어 신속성이 핵심입니다.

시효도 단계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사기죄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상 법정형에 따라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 고소(통상 수개월), 거래소 협조(수일~수주), 민사 본안(수개월~1년)의 소요기간이 다르므로 동시 진행으로 시간을 압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예외·특수 쟁점 — '입금 후 환불요구' 협박형과 본인도 모르는 자금세탁 공범 의심

P2P 직거래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뒤바뀌어 보이는 함정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금 후 환불요구'형은, 상대가 보이스피싱·대포통장 자금을 보낸 뒤 "잘못 송금했으니 돌려달라"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코인 반환·추가 송금을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정당한 거래로 코인을 넘긴 측이 오히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에 휘말려 계좌가 묶일 소지가 있어, 거래 정당성(시세·거래내역·대화)을 입증하는 자료 보전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본인도 모르게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입니다. '고수익 코인 대리거래'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 코인으로 바꿔 보내주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자금이 범죄수익이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사기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범죄수익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고의)'에 좌우되므로, 거래 경위·수수료 구조·상대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거래소의 일방적 동결입니다. 거래소가 객관적 근거 없이 출금을 막았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약관 무효를 다투고, 자금 출처(소득자료·거래내역)를 제출해 해제를 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불공정거래 규율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가명이고 연락이 안 되는데 잡을 수 있나요?

A. 가명이라도 송금 계좌, 지갑 주소, IP 주소 등 디지털 흔적을 통해 신원을 추적하여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Q. P2P 거래는 불법인가요?

A. P2P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안전한 거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Q. 제가 먼저 코인을 보냈는데 사기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코인 전송 기록, 대화 내역 등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히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사기범을 추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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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