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로 억울하게 지목됐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의 쟁점과 무고죄 검토

핵심 요약 —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다투는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증거가 핵심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시간순 사실관계와 메시지·위치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신중히 다투어야 하며, 명백히 허위 고소로 보이는 경우에는 무고죄(형법 제156조)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요건이 엄격하므로 섣불리 단정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다투는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증거가 핵심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시간순 사실관계와 메시지·위치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신중히 다투어야 하며, 명백히 허위 고소로 보이는 경우에는 무고죄(형법 제156조)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요건이 엄격하므로 섣불리 단정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억울함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다툽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초기 대응 방향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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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증거가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위치 기록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사실에 근거해 신중하게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자료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존과 정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요건이 엄격합니다

명백히 허위 사실로 고소·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어야 성립하는 등 요건이 엄격합니다. 단지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맞고소나 무고 주장은 섣불리 진행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본안 사건 방어와 무고 검토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억울하게 성범죄로 지목됐을 때 먼저 할 일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위치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에 근거해 신중하게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상대를 무고로 처벌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허위성을 인식했어야 성립하는 등 요건이 엄격합니다. 무혐의가 곧 무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맞고소를 바로 하는 것이 좋나요?

섣부른 맞고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무고죄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이 엇갈릴 때 무엇이 중요한가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증거가 중요합니다. 메시지·위치·통화 기록 등으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고, 진술이 모순 없이 일관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를 가공해서라도 유리하게 만들면 안 되나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가공하면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고, 발각 시 사건 전체에서 신뢰를 잃어 크게 불리해집니다. 자료는 있는 그대로 보존·정리해야 합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립 요건이 엄격하므로 사실관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사건 경위를 보내주시면 진술 방향과 초기 대응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형사 사건의 초동 대응과 방어를 직접 맡습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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