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고 변호사 — 허위 고소·무고죄 대응

무고죄 피의자 방어부터 억울한 허위 고소에 대한 무고 고소까지, 법무법인 대진이 형법 제156조 사건을 전담합니다

핵심 요약 —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하고 허위라는 인식과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다툼의 여지가 큰 분야입니다. 무고로 고소당했거나 반대로 허위 고소를 당해 무고로 대응하려는 경우 모두,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가 상담으로 도와드립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하고 허위라는 인식과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다툼의 여지가 큰 분야입니다. 무고로 고소당했거나 반대로 허위 고소를 당해 무고로 대응하려는 경우 모두,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가 상담으로 도와드립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무고죄의 성립요건 — 허위성·고의·목적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일 것, 둘째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한 고의가 있을 것, 셋째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허위성'은 신고자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 진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추궁에 못 이겨 수동적으로 진술한 정도로는 '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요건을 다툴지에 따라 변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초기 분석이 핵심입니다.

처벌 수위와 양형 — 무엇이 형량을 좌우하는가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156조). 타인을 부당하게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여서 실무상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양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허위 신고의 내용과 상대가 입은 실제 피해입니다. 무고로 인해 상대가 구속·기소되거나 직장에서 징계를 받았다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수사 초기에 허위가 드러나 피해가 크지 않았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기(보복·금전·감정), 반성과 합의 여부, 자백·자수 시점도 중요합니다. 이런 요소를 정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입니다.

허위 고소를 당한 피해자의 맞고소 대응 전략

억울하게 허위 고소를 당했다면, 본인 사건이 무혐의·무죄로 끝난 뒤 상대를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 결정'과 '허위 신고'는 별개 개념이어서, 단순히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고소가 인용되려면 상대의 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였고, 상대가 그것을 알면서 처벌 목적으로 신고했음을 적극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 사건의 불송치·무혐의 결정문, 상대의 모순된 진술 기록, 카카오톡·통화내역·계좌내역 등 물적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섣불리 맞고소하면 오히려 본인이 또 다른 무고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고소 시점과 증거 구성을 사전에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백·자수에 따른 형 감면 절차 — 형법 제157조

허위 신고였음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형법 제157조가 정한 자백·자수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위증죄의 감면 규정(제153조)을 준용해, 무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정 전'이라는 시기 요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재판이나 징계가 확정된 뒤의 자백은 이 감면을 받지 못하므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가능한 한 빨리 결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자백은 본인의 다른 혐의(명예훼손 등)나 민사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자백의 방식·시점·범위를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설계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단순히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둘째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셋째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다소 과장하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한 정도로는 무고가 되기 어렵습니다. 성립 여부는 신고 경위와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초기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6조). 다른 사람의 인생을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라는 점에서 가볍지 않게 다뤄집니다.

실제 양형은 허위 신고의 내용, 상대방이 입은 피해(구속·기소 여부 등), 무고 동기,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가 실제로 구속되거나 기소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형법 제157조), 사안에 따라 조기 대응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억울하게 허위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가 허위 사실로 본인을 고소·고발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 했다면, 본인이 무고죄 피해자로서 상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다만 본인 사건이 무혐의·무죄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였고 상대가 그것을 알았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 사건의 불송치·무혐의 결정문, 상대의 모순된 진술, 메시지·통화내역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고소 시점과 증거 구성을 변호사와 함께 설계하면 입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고한 사실을 자백하면 형이 감경되나요?

네. 형법 제157조는 위증죄의 자백·자수 규정(제153조)을 준용해, 무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정 전'이라는 시기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재판이나 징계가 확정된 뒤의 자백은 이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허위 신고였음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가능한 한 빨리 자백·자수하는 것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데 유리합니다. 자백의 방식과 시점은 변호사와 상의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고소인은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고소가 무혐의(혐의없음)나 불송치로 끝났다고 해서 고소인이 당연히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고 고소인이 그 허위성을 알면서 처벌 목적으로 신고했어야 성립합니다. 증거 부족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 고소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가 아닙니다.

즉 '혐의없음'과 '허위 신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무고로 처벌하려면 신고가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무혐의 결정만 믿고 섣불리 맞고소하면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고 사건은 어느 단계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한 빠른 단계가 좋습니다. 무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로서 맞고소를 고려한다면 본인 사건의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가 적기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허위성·고의·목적 중 어느 요건을 다툴지 전략을 세운 뒤 조사에 임해야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통화·메시지·결정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실관계가 복잡한 무고 사건은 조기 상담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무고로 고소당했는데 상대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무고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대(무고로 피해를 본 사람)와 합의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매우 중요한 양형 사유입니다.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이 인정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재판·징계 확정 전 자백·자수를 통한 형법 제157조의 감면과 합의를 병행하면 효과가 큽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처벌불원 의사, 향후 민사상 청구 포기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고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상황을 정리해 주시면 처벌 수위와 감경 가능성부터 짚어 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형사 사건의 초동 대응과 방어를 직접 맡습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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