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딥페이크, 어떤 행위가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개정으로 강화된 처벌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반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 자체가 처벌되고, 영리 목적 반포 등은 가중되며,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단순히 보기만 했다'거나 '직접 올리지 않았다'는 항변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므로, 제작·유포·소지·시청 각 단계의 법정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반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 자체가 처벌되고, 영리 목적 반포 등은 가중되며,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단순히 보기만 했다'거나 '직접 올리지 않았다'는 항변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므로, 제작·유포·소지·시청 각 단계의 법정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제작·반포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초기 대응 방향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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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을 다룹니다. 종전에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었으나, 2024년 개정으로 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는 더 무겁게 처벌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한층 가중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처벌되는 등, 동의 여부에 대한 항변도 제한적입니다. 정확한 법정형은 행위 태양(제작인지 반포인지, 영리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2024년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이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종전에는 제작·반포 위주로 처벌했으나, 개정법은 성적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직접 만들거나 올리지 않고 보기만 했다'는 항변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겁고, 소지·시청에 대한 규제도 엄격합니다. 한편 딥페이크를 협박·강요의 수단으로 쓰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나 형법상 협박·강요죄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행위 범위와 인식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든 피해자든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하고 올리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 목적이 없어도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제작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개정법은 성적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보기만 했다'는 항변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으면 괜찮나요?

촬영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의는 한정적으로 평가되므로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미성년자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겁고, 소지·시청 규제도 엄격합니다. 사안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반성·피해회복 등은 양형에서 고려되지만,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이 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행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인데 영상을 빨리 내리고 싶습니다.

긴급 삭제 요청과 함께 증거(URL·캡처)를 보전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검토하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지원기관과 법률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계별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딥페이크(성적 허위영상물)의 본범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입니다. 같은 조 안에서도 행위 태양(제작인지·반포인지·영리 목적 반포인지·소지·시청인지)에 따라 적용 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제14조의2의 각 항별 법정형(법에 정해진 상한)을 정리한 것입니다.

행위 단계 적용 조항 법정형(상한)
제작(편집·합성·가공)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
제14조의2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포등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등
제14조의2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반포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제14조의2 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소지·구입·저장·시청
2024년 개정으로 신설
제14조의2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상습으로 제1항~제3항을 범한 경우
제14조의2 제5항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표의 형량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며, 실제 선고형은 행위 태양·피해 규모·전파 정도·피해 회복·재범 여부 등에 따라 사안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딥페이크가 협박·강요의 수단으로 쓰인 경우에는 본범 조항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이나 형법상 협박·강요죄가 별도로 적용·결합될 수 있고,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형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본인의 행위가 위 표의 어느 단계(제작·반포·영리 반포·소지·시청)에 해당하는지, 협박·강요나 아청법 적용 여부가 있는지에 따라 죄명과 형량의 범위가 크게 갈립니다. 정확한 적용 법조와 대응 방향은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수사는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 고소나 모니터링 적발로 입건된 뒤, 통신·계정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휴대전화·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편집 파일·다운로드 이력·전송 기록이 제작자인지, 단순 시청·소지인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행위 태양(편집·합성인지, 반포인지, 소지·시청인지)과 인식 여부를 임의로 추측해 진술하기보다, 확보된 디지털 증거의 범위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초동 대응이 양형과 죄명 자체를 좌우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어떤 순서로 구제받나요

피해자라면 먼저 게시물 URL·화면을 캡처해 증거를 보전한 뒤, 플랫폼에 긴급 삭제를 요청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의 삭제 지원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으로 고소를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영상에 모욕적·허위 사실 적시가 결합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나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초상권·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게시·전송 금지 가처분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특정, 적용 법조,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구체적 대응 순서는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사실관계를 점검해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자신의 행위가 제작·반포·소지·시청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다운로드·전송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보된 증거 범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하기보다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딥페이크와 함께 협박이나 명예훼손이 있으면 죄가 더 늘어나나요?

네. 딥페이크를 협박·강요의 수단으로 쓰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나 형법상 협박·강요죄가 결합될 수 있고, 허위 사실이 적시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나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피해 영상에 대해 형사 외에 민사로도 대응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초상권·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게시·전송 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특정 여부와 인용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증거 보전과 함께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절차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현재 단계(수사·기소·재판)를 알려주시면 대응 전략과 비용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형사 사건의 초동 대응과 방어를 직접 맡습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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